▲ 검찰청. ⓒ천지일보(뉴스천지)DB

정치관여 등 국정원법 위반 혐의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실행 관여
2012년 대선 여권 승리 대책 수립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검찰이 국정원 ‘정치공작’ 사건과 관련해 추명호 전(前) 국정원 국장, 신승균 전 국익전략실장, 유성옥 전 심리전단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국정원 수사의뢰 등 사건과 관련해 이들 3명에 대해 국정원법 위반(정치관여 등)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조사 중 긴급체포된 추 전 국장은 이명박 정부 당시 국익전략실 팀장으로 재직하면서 신 전 국익전략실장과 함께 ▲반값 등록금 주장 야권 정치인 비판 ▲정부비판 성향 연예인들의 방송 하차 내지 세무조사 요구 ▲문성근 비난 공작 등의 기획과 실행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박근혜 정부 당시 국익정보국장으로서 정부 비판 성향 문화예술계 관계자 블랙리스트 작성, 실행에 관여하는 등 국정원법상 정치관여와 직권남용한 혐의도 받는다.

신 전 실장은 직권을 남용해 소속 직원들로 하여금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전후에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당시 여권 승리를 위한 대책 수립 등을 기획하도록 하고, 관련 여론조사 비용을 국정원 예산으로 사용해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 전 단장의 경우 이미 구속기소된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의 전임자로서 사이버 정치글 게시 활동 및 보수단체를 동원한 관제시위, 시국 광고 등의 오프라인 활동을 전개해 정치에 관여하고, 관련 비용으로 국정원 예산 10억여원을 지급해 국고손실을 가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검찰은 향후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를 계속 이어가면서 국정원의 추가 수사의뢰 등에 대한 수사도 병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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