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 전경 ⓒ천지일보(뉴스천지)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법무부(장관 박상기)가 실무자급인 과장 직위와 일반 검사 직위까지 비(非)검사 보임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직제 개정안은 지금까지 검사로만 보임하던 국장급 직위인 감찰관과 법무심의관을 비롯해 검사 과장과 일반 검사 등 39개 검사 직위를 향후 일반직으로도 보임할 수 있도록 복수 직제화한 것이다.

이에 따라 법무부 검사 단수 직위 58개 중 67%에 해당하는 39개 직위에 일반직 보임이 가능하게 됐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1일 실국본부장 7개 직위 중 검사만 보임하던 직위를 4개 직위에서 1개 직위로 축소하는 법무부 직제를 개정했다.

법무부는 “향후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외부의 우수 인재를 영입하기 위한 인사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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