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故) 백남기 농민의 운구 행렬. ⓒ천지일보(뉴스천지)DB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이 17일 검찰이 발표한 고(故) 백남기 농민의 사망 사건 결과에 대해 “강신명 전 경찰청장에 대한 불기소 처분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검찰이 이 사건의 성격을 국가 공권력의 남용이라고 인정하면서도 그 공권력 남용을 최종적으로 책임져야 할 경찰청장을 기소하지 않은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민변은 이날 성명을 내고 “이 사건은 국가공권력이 무고한 한 생명을 짓밟은 명백한 국가폭력사건”이라며 “검찰은 공정하고 철저한 기소유지와 사건 관계자에 대한 추가적인 수사·기소를 통해 지난날의 과오를 바로잡고 정의를 회복하기 바란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검찰은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에 대한 책임을 물어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과 현장 책임자, 살수요원 등 4명을 재판에 넘겼다.

민변은 “경찰도 가해 경찰관을 징계하고 아직 밝혀지지 않은 사실관계의 진상규명에 협조하는 동시에 재발방지 대책을 적극적으로 수립해야 할 것”이라며 “그것만이 그동안 이 사건으로 누구보다도 고통 받았을 고인의 유가족에게 진심으로 사죄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국회 청문회와 국정감사를 통해 제4기동단장 외에 직사살수에 관여한 경찰관의 존재가 밝혀졌고, 검찰 스스로 20명에 가까운 참고인을 소환해 조사를 했음에도 직사살수에 직접 관여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제4기동단 참모가 기소에서 제외된 것도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민변은 또 “검찰이 ‘살인’이 아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공소유지 단계에서 보다 면밀한 법적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충분히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들을 업무상과실치사죄로 기소한 검찰의 이번 처분은 사건의 본질을 간과한 부적절한 조치”라고 했다.

이어 “검찰은 이 사건을 2년이나 방치해 가해 경찰관의 처벌과 정의의 실현을 원하는 유가족과 국민에게 깊은 상처를 안겼을 뿐만 아니라, 고인의 사망 당시 경찰과 함께 부검 국면을 조성해 고인을 모욕하고 진상을 은폐하려 기도했다”며 “다시는 이 같은 국가폭력사건이 오랜 기간 방치된 채 정권의 입맛에 따라 농단되는 일이 없도록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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