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택 공사비 비리의혹을 받는 조양호(69) 한진그룹 회장이 지난 9월 1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기 위해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대기업 총수들의 자택공사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16일 자택 인테리어 공사에 회삿돈을 빼돌려 쓴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를 받고 있는 조 회장 등 2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조 회장은 2013~2014년 서울 평창동 자택 인테리어 공사를 하면서 당시 건설 중이던 대한항공의 영종도 호텔 공사비에서 30여억원을 끌어다 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그룹 시설담당 조모 전무도 회삿돈 유용에 관여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조 회장은 주요 피의자로 증거가 있는데도 혐의를 부인하는 등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19일 조 회장은 경찰청에 출석해 자금 유용 여부와 비정상적인 자금 지출 내역 등에 관해 조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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