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16일 경기도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국정원)의 정치 개입 의혹과 관련해 이 전 대통령의 혐의가 확인된다면, 수사대상에서 제외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16일 오전 경기도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구체적인 혐의 수사단서가 발견된다면, 필요한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본다”며 이렇게 밝혔다.

정의당 노회찬 의원은 “국정원 적폐청산 TF 등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을 불법선거 운동을 함께 저지른 공범이라고 보는데 장관 견해는 어떤가”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그 부분에 대해 구체적인 수사 단서가 발견된다면 필요한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답했다.

노 의원은 또 “지금까지 국정원 적폐청산 TF나 언론보도를 보면, 이 전 대통령의 개입이 최소 6건이다. 만일 이 전 대통령이 기소된다면 최소 무기징역 선고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그것 역시 범죄 혐의가 드러나고 그 혐의에 따라 적절하게 구형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노 의원이 ‘정치보복’인지에 대해 묻자, 박 장관은 “정치보복이 아니라 드러난 팩트에 대한 수사”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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