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기소처분 취소 헌법소원 (제공: 금태섭 의원실) ⓒ천지일보(뉴스천지)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헌법재판소를 찾는 국민이 한해 300명 이상으로 집계됐다.

12일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헌법재판소(헌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검사의 불기소처분 취소 신청은 2013년 276건, 2014년 340건, 2015년 256건, 2016년 412건, 2017년 8월까지 451건으로 5년간 1735건이 헌법재판소에 접수됐다.

한해 평균 347명이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이의를 제기한 셈이다.

현행법은 검사가 ‘공소권 없음’ ‘혐의 없음’ ‘기소유예’ 등의 불기소 처분을 할 경우 항고·재항고·재정신청 등의 불복방법을 마련해 놓았다. 하지만 고소·고발하지 않은 형사피해자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형사피의자는 불복 절차가 없기 때문에 헌법소원만이 유일한 방법이다.

헌재는 불기소처분 취소 신청에 대해 5년간 1659건을 처리했다. 이 중 191건(11.5%)에 대해 취소 결정을 했다.

대부분 형사피의자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으로 185건이 받아들여졌다.

헌재는 “범죄 혐의가 없는 명백한 사안을 놓고 자의적이고 타협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면, 이는 그 처분을 받은 형사피의자의 행복추구권과 평등권, 재판받은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시했었다.

금태섭 의원은 “검찰은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권한 행사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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