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이 부회장 등 전·현직 삼성 임원진의 뇌물공여 등 혐의에 대한 항소심 1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첫 항소심 재판에서 특검과 삼성 측 변호인단이 프리젠테이션을 통해 날선 공방을 벌였다.

12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현식)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특검은 원심 재판부의 명시적 청탁 불인정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검팀 박주성 검사는 “원심은 포괄과 개별현안 전체에 대해 명시적 청탁 인정을 못한다고 판단했는데 삼성물산 합병이나, 금융지주사 전환, 그리고 바이오로직스 지원 등 개별적 현안에 대해 대통령의 단독면담 말씀자료와 안종범 수첩에 명확히 기재돼 있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지난해 2월 15일 하루 전날 안종범은 금융위 부위원장으로부터 삼성생명 금융지주사 전환 문제에 대해 보고받았다”며 “또 2월 15일 이재용과 대통령과의 독대에서 삼성은 금융위 반대에도 이재용의 강한 추진 의지에 따라 금융지주사 전환을 추진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런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금융지주전환 개별 현안에 대해서는 명시적 청탁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삼성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204억원을 지원한 것은 뇌물이 아니라고 판단한 데 대해선 “다른 대기업과 달리 재단 지원문제는 이재용의 입장에서는 승마, 영재센터 지원과 마찬가지로 경영권 승계라는 대가로, 그리고 이를 지원해 달라는 부정청탁의 대가로 인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반박했다.

이어 “원심 판결 곳곳에 지적되는 바와 같이 피고인들은 이 사건 수사단계, 그리고 법정에서 많은 허위진술을 했다. 그 이유는 이재용의 형사책임을 줄여주기 위한 목적이었다”며 “이재용의 그룹 내 차지하는 위치에 대해서 허위진술을 했다. 이런 법질서를 존중하지 않는 태도와 자세도 피고인들의 양형에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삼성 측 변호인은 1심 판결이 증거재판주의에서 밀려나는 등 형사재판 원칙을 훼손했다고 반론을 폈다.

변호인은 “원심은 개별현안 일부만을 보고 엄격한 증명을 요하는 승계작업에 대해 묵시적 청탁의 대상으로 규정했다”며 “대통령과 이재용 사이에 특검과 원심 판결에서 적시되지 않은 특정한 형태로 설계된 승계문제만 공통인식의 대상이 되고, 삼성그룹의 다른 현안은 왜 공통인식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기관이 영장을 청구하는 과정에서조차 알 수 없었던 가상의 현안을 무슨 이유로 공통인식으로 바라보며, 피고인 이재용과 그 대가관계에 대해 이야기를 묵시적으로 했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예를 들어 피고인 박상진이 2015년 6월 24일 김종에게 정유라 지원계획을 약속했다고 인정했는데, 이는 2015년 7월 25까지 삼성이 어떤 지원도 하지 않아서 이재용이 대통령으로부터 질책을 들었던 부분이나 정유라가 독일로 출국할 당시 승마를 계속할 생각이 없었다는 증언, 2015년 8월에 삼성이 승마지원에 나섰다는 것은 정유라 본인이 증언한 대로 합리적 의심이 배제됐다”고 말했다.

이어 “항소심에서는 증거재판주의의, 형사재판의 원칙이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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