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10월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故) 백남기 농민 빈소. ⓒ천지일보(뉴스천지)DB

경찰청장, 백씨 유족 직접 만나 사과할 예정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경찰이 고(故)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과 관련해 국가 차원의 책임을 인정과 손해배상을 추진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12일 백씨 유족이 국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같이 밝혔다.

지난 2015년 11월 14일 민중총궐기 집회에 참가했던 백씨는 경찰 물대포에 맞아 중태에 빠졌다가 이듬해 9월 25일 숨졌다.

백씨 유족 측은 지난해 3월 국가와 당시 경찰청장이었던 강신명 전 청장을 비롯해 구은수 당시 서울경찰청장, 살수차 운전요원 한모·최모 경장 등을 상대로 총 2억 41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당시 살수차를 조종했던 한 경장과 최 경장에 대해 유족 측은 사망의 책임을 물어 각각 5000만원씩을 배상할 것을 요구했다. 지난달 26일 두 경찰관은 유족 측 청구를 모두 받아들인다는 내용의 청구인낙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들이 청구인낙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소속 기관인 경찰청이 막으려했다는 의혹이 일었다. 이에 경찰 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경찰개혁위원회는 이를 공식적으로 문제 삼았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경찰청이 살수차 요원들의 입장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했다”며 “진행 과정에서 청구인낙을 제지한 것처럼 오해할 여지가 있었다”고 밝히고 적극적인 후속조치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번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를 법적으로 대표하는 피고인 법무부와 국가 청구인낙 추진을 협의할 예정이다.

또한 경찰은 경찰청장이 백씨 유족을 직접 만나 사과하는 부분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이 청장이 유족과 대면해 사과하고 유족 측의 요구를 수렴해 피해회복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경찰은 공권력 행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민 인명사고에 대비해 조치 매뉴얼을 만들어 시행하기로 했다.

조치 매뉴얼에는 ▲ 공개 사과와 객관적·중립적 조사위원회 구성 ▲ 피해자 의료·법률·피해 회복 지원 ▲ 행위자 직무배제 및 지휘관 징계·수사 ▲ 국가 책임 인정 등 피해자(유족) 배상 ▲ 백서 발간을 통한 재발방지 등의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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