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원순 서울시장이 9월 19일 오전 서울시청 브리핑 룸에서 민주당 적폐청산 TF 회의 관련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이명박 전 대통령을 고소·고발한 취지를 밝히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DB

이명박 전 대통령 측도 조사할 듯
추선희,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이명박 정부 시절 ‘박원순 제압’ 문건과 관련해 박원순 서울시장으로부터 고소·고발장을 접수한 검찰이 10일 박 시장 측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한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 수사팀은 이날 오후 박원순 서울시장 대리인 류경기 서울시 행정1부시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박 시장은 지난달 20일 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이 보수단체인 어버이연합을 통해 박 시장의 시정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이명박 전 대통령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 등 11명에 대해 고소·고발장을 접수했다. 

검찰은 참고인 조사를 통해 구체적인 피해 상황을 파악한 뒤 원 전 원장 등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박 시장이 이번 사안의 핵심 당사자로 이 전 대통령을 지목한 만큼 검찰은 이 전 대통령 측도 조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검찰은 또 이날 추선희 어버이연합 전 사무총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박원순 제압 문건’ 상의 혐의에 대해 조사할 계획이다. 추 전 사무총장은 국정원의 지시대로 박 시장 반대 가두집회를 연 혐의를 받고 있다.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은 박 시장을 비판하기 위해 내부 문건을 만들어 원 전 원장에게 보고하고 어버이연합 등 보수단체를 동원해 온·오프라인에서 박 시장을 공격하는 등 활동을 펼쳤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박원순 제압 문건 작성과 관련해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을 소환해 문건 작성 지시자에 대해 추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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