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장수경 기자]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공기관의 기간제근로자 총 2092명 중 61.1%가 정규직 전환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곽상도 위원(자유한국당, 대구 중구남구)이 문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체부 소속 33개 공공기관의 기간제근로자 총 2092명 중 1279명(61.1%)이 정규직 전환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까지 기간제근로자의 813명(38.9%)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데 이에 소요되는 추가 예산은 23억 1897만원이라고 밝혀졌다.

주요 공공기관별 ‘기간제 정규직 전환계획(잠정추정치)’을 살펴보면 그랜드코리아레저(주)의 기간제근로자 180명 전원이 정규직 전환대상에서 제외된다. 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의 기간제근로자 29명 전원도 정규직 전환대상에서 제외된다. 한국저작권보호원 기간제근로자 301명 중 296명(98.3%), 한국체육산업개발(주)은 196명 중 187명(95.4%), 한국문화관광연구원 100명 중 68명(68.0%), 국민체육진흥공단 311명 중 182명(58.5%), 국립박물관문화재단 189명 중 95명(50.3%)이 정규직 전환에서 제외된다.

또 문재인 정부는 파견, 용역근로자도 노사협의를 거쳐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 문체부 소속 공공기관의 파견용역 정규직 전환계획(잠정추정치)에 따르면, 파견용역총인원 3522명 중 830명(23.6%)가 정규직 전환에서 제외된다. 파견용역근로자 4명중 1명이 정규직 전환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주요 공공기관별로는 국립박물관문화재단의 파견용역근로자 14명 전원이 정규직 전환대상에서 제외된다. 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파견용역근로자 20명 중 19명(95.0%)이 정규직 전환대상에서 제외된다. 한국관광공사의 파견용역근로자 414명 중 197명(47.6%)이 정규직에서 제외된다.

곽상도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7.20일 발표한 비정규직 제로 정책은 허울뿐인 정책”이라며 “기간제, 파견용역근로자들에게 기대감만 심어놓고 희망고문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공기관에서도 어쩔 수 없이 비정규직을 써야 할 때도 있고, 때로는 정규직보다 비정규직이 근로자들에게 유리한 상황도 있는데, 이런 현실을 도외시한 채 정규직은 무조건 선(善)이고 비정규직은 악(惡)이라는 이분법적 시각으로는 올바른 정책을 펼칠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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