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교육청. ⓒ천지일보(뉴스천지)

[천지일보 경기=배성주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청탁금지법 시행 1년 동안 총 17건의 위반사례를 접수했다고 28일 밝혔다.

금품수수 위반 사례는 A초등학교 학부모가 10만원권 상품권을 두고 가서 교사가 신고한 건과 B고등학교 학부모가 스승의 날 모바일 상품권을 선물해 교사가 이를 신고한 건 등 학부모 과태료 부과 요청 4건이 있었다.

도교육청은 운동부 감독과 코치에게 현금과 식사를 제공한 사례 등 2건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사안이 경미하거나 행위 당사자를 특정할 수 없었던 사례(교사가 자리에 없을 때 학부모(추정)가 커피를 두고 감)는 신고하고 폐기 처리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김거성 도교육청 감사관은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교육현장에 청렴 문화가 확산되고 있다. 도교육청은 법규준수를 넘어 최상의 윤리 수준으로 경기혁신교육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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