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출처: 뉴시스)

[천지일보=이솜 기자] 중국 당국이 자국 내에 북한이 설립한 기업에 대해 120일 내에 폐쇄하라고 통보했다.

이는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서 지난 12일 채택한 결의 2375호에 따른 조치로 보인다.

중국 상무부는 28일 공고문(2017년 55호)을 통해 “지난 12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 2375호에 따라 중국 내 북중 합작기업, 합자기업, 외자기업들은 모두 폐쇄하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조치는 안보리 결의 2375호 제18조에 따른 것으로 중국 기업이 해외에서 북한과 함께 설립한 기업도 동일하게 폐쇄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해당 규정은 안보리 결의가 통과된 지난 12일부터 120일 이내에 북한 기업을 폐쇄하도록 했다.

따라서 해당 기업은 내년 1월 9일까지 폐쇄해야 한다.

상무부는 다만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에서 허용한 면제 대상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각 성(省)급 상무·공상 주관 부서가 책임지고 집행한다.

앞서 중국 상무부는 23일 대북 석유제품 수출을 안보리 결의 상한선에 맞춰 제한하고 북한산 섬유제품에 대한 금수 조치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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