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황적화 부장판사)는 27일 인민혁명당 사건 당시 남파간첩으로 지목된 감상한 씨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가 김 씨를 북파하고도 남파간첩이라고 허위 발표했고 이 때문에 유족들이 불이익을 겪었다”며 “국가는 유족에게 28억 원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 1961년 반국가단체 활동 혐의로 지명수배됐다가 1962년 육군 첩보부대 공작원으로 선발돼 그해 5월 당시 중앙정보부가 아닌 다른 대북 정보기관에 의해 특수공작임무를 받고 북파됐다.

이후 중앙정보부는 1964년 반국가 단체인 ‘인민혁명당’을 적발했다고 발표, 김 씨를 북한의 지시를 받고 남파된 간첩으로 몰아 인혁당 창당 인물인 남파간첩 김영훈으로 둔갑시켰다.

그러나 지난 2005년 국가정보원 과거사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는 인혁당 사건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40여 년 전 중앙정보부의 발표가 허위사실이었음을 드러냈다.

이에 김 씨의 부인과 자녀 등 유족 7명은 지난 2008년 7월 “북파사실을 가족에게 알리지 않았고 허위발표를 해 김 씨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75억 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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