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지헌 인턴기자] 정희선 법무법인 아이앤에스 변호사가 25일 오전 서울 중구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열린 ‘근로시간 단축의 쟁점과 방향’ 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정 변호사는 “중복할인증의 인정은 근로시간과 할증임금에 관한 근로기준법의 입법취지와 이에 따라 형성된 노사당사자들의 오랜 인식은 관행에 반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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