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가구 10%… 역대 최대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소득이 적은 근로자 및 자영업자 260만 가구에 1조 7000억원의 근로·자녀장려금이 추석 명전 전에 지급된다.

21일 국세청에 따르면 근로장려금은 157만가구에게 1조 1400억원이 지급될 예정이며, 자녀장려금은 103만 가구에게 5400억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함께 받은 45만 가구를 감안 시 순가구는 215만 가구에 해당한다.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78만원으로 지난해보다 9만원 줄었다.

다만 올해 근로장려금 단독 가구 수급 연령이 50세에서 40세 이상으로 조정되고, 자녀장려금 재산 요건이 1억 4000만원에서 2억원 미만으로 대상이 확대됐다.

이에 따라 국내 전체 가구(2140만 가구)의 10%, 근로자·사업자 가구 14.8%가 장려금을 받게 됐다. 이는 제도 시행 후 가장 큰 규모다.

지급액 규모별로는 100만원 미만이 158만가구로 73.5%를 차지했으며, 100만원 이상을 받는 가구는 57만가구로 26.5%를 나타냈다. 근로장려금만 받는 경우 평균 63만원, 자녀장려금만 받는 경우 평균 41만원, 함께 받는 경우는 평균 166만원을 받았다.

지급 결정된 장려금은 신고한 예금계좌로 11일부터 입금됐다. 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우편으로 발송한 국세환급금통지서를 지참해 가까운 우체국을 방문하면 현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기한 후 신청은 11월 30일까지 국세청홈택스(www.hometax.go.kr)나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 세무서를 방문 등을 통해 하면 되며 장려금 산정금액의 90%만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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