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력 강화 과제 조치
해지고객 방어활동 가능
송금·인출 선불카드 허용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새 정부의 가맹점 수수료 인하 조치와 가계부채 대책에 따른 이자이익 감소 등으로 울상이었던 카드사에 대해 금융당국이 신사업 진출 및 영업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소비자의 편익을 제고하고 카드사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과제에 대해 후속조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 1일 카드사 CEO간담회에서 제기된 건의사항과 7월 금융위 옴부즈만에서 권고한 사항에 대한 조치다.

우선 신용카드 해지고객에 대한 고객방어 활동이 허용되는 등 영업규제가 완화된다. 현재까지는 신용카드 해지신청 고객에 대해 불만을 해소하면서 다른 상품으로 전환을 권유하는 등의 해지방어 활동이 원천 금지되고 있다. 그러나 올해 12월부터는 신용카드 해지를 신청한 소비자의 동의를 얻어 다른 카드상품을 설명하고 권유하는 것은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해지 시 불이익을 과장 설명하거나 해지업무를 부당하게 지체하는 행위 등 비용을 과도하게 유발하거나 소비자에 불이익한 사항은 지속적으로 금지된다.

카드사의 비용절감을 위해 약관 변경 시 고객에게 고지하는 방법이 확대된다. 현재는 이용대금명세서, 서면, 이메일 중 1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통지해야만 하지만 올해 12월부터는 휴대폰 문자메시지도 고지 수단의 하나로 허용된다.

휴면카드 자동해지 기준도 개선된다. 현재는 신용카드를 1년 미사용 시 휴면카드가 돼 이후 거래가 정지되며 이후 3개월이 지나면 자동해지가 된다. 그러나 이 역시 올해 12월부터는 휴면카드의 거래정지 후 카드해지 기간을 종전 3개월에서 6개월 연장해 빈번한 해지 및 재가입의 반복으로 인한 과도한 모집비용 발생 및 소비자들의 불편을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결제와 송금·인출이 가능한 선불식카드 출시도 허용된다. 현재 카드사는 선불카드와 선불전자지급수단을 각각 별개로 발행하고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선불카드는 가맹점에서 물품 결제 등으로만 이용할 수 있는 단점이 있고, 선불전자지급수단은 송금과 인출 등은 가능하지만 가맹점은 선불카드보다 제한적이라는 단점을 갖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이 두 가지 장점을 결합한 결제수단을 개발하고 출시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로 인해 소비자들은 금융결제 편의성이 제고되고, 가맹점 수수료 절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 등으로 음식점 등에서 각자 이용한 만큼 결제하는 더치페이 문화가 확산됨에 따라 카드결제도 나누어 결제하려는 수요가 증가돼 신용카드 더치페이 결제방식도 활성화된다. 여러 명이 식사를 하고 각각 카드로 더치페이로 나눠서 결제할 경우 식당 주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카드결제를 해야 하는 데다, 특히 바쁜 시간에는 더욱 불편한 문제점이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대표자 1인이 우선 전액을 결제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분담결제를 요청해 사후 정산하는 방식이 도입된다.

해외 장기 체류자의 카드발급과 이용도 원활해진다. 현재는 해외 장기 체류자는 개인 신용등급이 현지에서 공유 및 인정이 되지 않아 현지 금융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있어 상당한 제약과 불편을 경험했다는 문제가 지적됐다. 이에 금융당국은 국내 회원이 해외 금융기관으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국내 카드사가 해당 회원 이용대금에 대해 해외 금융기관에 지급보증 하는 업무를 허용하도록 했다.

화물운송대금 카드결제도 매 운송 시 차주가 직접 세금계산서를 작성해 송부해야 하는 불편함이 해소된다. 카드사가 운송료를 전자적 방법으로 고지하고 신용카드로 수납해서 차주에게 지급하는 전자고지결제업무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밖에 카드사가 보유한 가맹점 통계정보를 금융기관에 제공하는 업무를 카드사의 부수업무로 허용되며, 리베이트 소지가 없고 정보보안에 문제가 없는 경우에 한해 기존 밴 중심의 카드결제 프로세스를 간소화하는 결제방식이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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