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수란 기자] 대구시는 장애인연금법이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연금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에 들어갔다.

장애인연금법은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연금제도로 65세 이상에게 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을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으로 확대한 것이다.

시는 6월에 신규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연금신청을 받아 자산조사, 장애상태ㆍ등급심사를 거쳐 지급대상자 기준에 부합할 경우 구ㆍ군에서 매월 정기적으로 수급자에게 연금을 지급하게 된다.

장애인연금 대상자는 만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장애등급 1,2급 및 3급 중복장애인)으로서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 및 재산을 합산한 금액인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액에 부합해야 한다.

2010년도 잠정적 선정 기준액은 단독가구의 경우 소득과 재산소득환산액(공시가격 5%)을 합해 50만 원 이하, 부부가구의 경우 소득과 재산소득 환산액(공시가격 5%)을 합해 80만 원 이하이나 6월 말 확정 고시되면 다소 변동될 수 있다.

장애인연금 금액은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구분하며, 기초급여는 대상자에게 매월 9만 원이 지급되고, 매년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해 인상된 금액이 지급된다.

부가급여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는 매월 6만 원, 차상위계층은 매월 5만 원이 지급된다.

연금을 받고자 하는 신규장애인은 급여공제(변경) 신청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소득ㆍ재산신고서, 신분증, 본인통장(지급계좌)을 지참해 집중신청기간(5월 31일~6월 11일)에 거주지 읍ㆍ면ㆍ동에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읍ㆍ면사무소나 동 주민 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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