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수란 기자] 오는 15일부터 시행되는 ‘25% 요금할인’과 관련해 기존 이용자의 위약금이 조건부 유예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통신사가 기존 20% 요금할인 가입자가 약정이 끝나지 않은 경우에도 25%로 요금할인율을 변경하면서 위약금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을 자율적으로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

이통 3사는 20% 요금할인 가입자(12, 24개월 모두 포함) 중 잔여 약정기간이 6개월 이내인 이용자가 25%로 재약정하는 경우 기존 약정 해지에 따른 위약금을 유예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기존 20% 요금할인 가입자는 약정기간 만료를 기다리지 않아도 되며 약정기간이 6개월 남은 시점부터 25%로 재약정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기존 20% 요금할인 12개월 약정 가입자가 3개월 약정이 남은 상태에서 25% 요금할인 12개월로 재약정을 하면 새로운 약정을 3개월 동안 유지하면 기존 약정 위약금은 없어지게 되는 ‘조건부 면제’다.

2018년 3월말에 약정이 만료되는 이용자는 오는 10월초부터 위약금 유예방식으로 25%로 재약정이 가능하다.

아직 이통사의 전산개발 등 준비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실제 적용시기는 통신사별로 다를 수 있다.

이 경우 단말기를 통신사로부터 구입하는 등 기기변경을 하지 않아도 적용되지만, 통신사를 변경하게 되면 위약금 유예가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유예기간 중에 다시 약정을 해지하면 기존 약정 상의 위약금 및 새 약정 상의 위약금이 이중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한편 선택약정 할인율이 20%에서 25%로 상향된다는 사실을 모른 채 시행 직전인 1~2달 전에 단말기를 구입한 경우는 위약금을 내고 ‘25% 요금할인’을 받아야 한다.

선택약정할인의 위약금 정책은 24개월 약정을 기준으로 6개월까지는 할인받은 금액의 100%를 반환해야 하고 7~12개월까지는 할인받은 금액에서 60%를 돌려줘야 하며 이후 17개월이 지나면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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