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완주 국회의원이 7일 오후 1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레저세의 합리적 개선’이라는 주제로 장외발매소 소재지 기초단체에 불리한 레저세 안분 구조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제공: 박완주 의원실) ⓒ천지일보(뉴스천지)

[천지일보 충남=김지현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천안을)의원이 7일 “레저세의 합리적 개선을 위해 정기국회에서 입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완주 의원은 이날 오후 1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레저세의 합리적 개선’이라는 주제로 장외발매소 소재지 기초단체에 불리한 레저세 안분 구조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박 의원은 “현행 레저세 안분비율은 장외발매소 소재의 기초단체가 직접 부담하는 사회적 비용에 비하여 레저세의 직접적 수혜규모는 매우 낮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토론회 개최 배경’에 대해 박 의원은 “장외발매소의 사회적 비용부담을 줄이고 세수배분의 형평성을 회복하기 위해 레저세 배분 구조의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화여대법학전문대학원 옥무석 교수를 좌장으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세무전문 대학원 정지선 교수는 현행 레저세의 배분방법은 편익원칙, 조세수출 금지의 원칙, 보편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 교수는 “장외발매소 소재지의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간, 장외발매소 소재지의 광역자치단체와 본장 소재지의 광역자치단체간의 배분비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토론에 나선 영등포구 김갑수 부구청장은 “현행 레저세 안분비율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장외 발매소 인근 주민들의 교통 불편 교육·주거환경 훼손 등 고통을 분담한다는 차원에서 해당 기초지자체에 대해 특별한 재정상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기 위한 지역자원시설세 특례조항을 준용하는 방안의 추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다음 토론자로 나선 천안시 서철모 부시장은 “조정교부금 제도 개선을 통해 문제점을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 부시장은 “조정교부금의 제도적 조정을 통해 레저세 징수액의 30% 이상을 장외발매소 소재 시・군・구에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우선 배정해 실제 사회현상과 재정수요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동의대학교 경제·금융보험·재무부동산학부 배근호 교수는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입각하여 근본적으로 레저세를 수익자와 비용부담자의 경중에 맞춰 배분하려는 노력에 대해 강조 했다.

농림축산식품부 민연태 축산정책국장은 “수용가능성과 기초지자체지원효과 측면에서 앞서 제시된 장외발매소 소재지 도에 납부되는 레저세의 안분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안과 특별조정교부금을 우선 배분하는 안을 결합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완주 의원은 “토론회에서 제시된 내용을 기본으로 제도의 수용성을 감안해 특별교부금 조정 방식으로 입법을 추진해 가겠다”며 “장외발매소가 소재한 지역의원들과 힘을 모아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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