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 번째 음주운전’ 길, 징역 8개월 실형 구형… “어떤 벌도 달게 받겠다” (출처: 길 인스타그램)

[천지일보=박혜옥 기자]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길이 징역 8개월을 구형받았다.

길은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조광국 판사 심리로 6일 열린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 공판에서 “너무 큰 죄이기에 어떤 벌도 달게 받겠다”며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길씨는 지난 6월 28일 오전 3시 12분쯤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조사 결과 길씨는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상태에서 서울 용산구 이태원 부근에서 서울 중구 소공로 부근까지 약 2~4㎞ 구간을 음주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길씨는 2014년 4월에도 음주 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돼 약식명령으로 기소돼 벌금형을 받은 바 있다. 이 밖에도 리쌍으로 활동하던 2004년 음주운전 혐의로 약식기소돼 벌금형이 선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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