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와대 국무회의 (제공: 청와대)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오는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서 추석연휴가 포함된 10일간의 황금연휴가 확정됐다.

정부는 5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관공서의 임시공휴일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또한 올 추석 연휴 기간 중 10월 3~5일 사흘간 고속도로 통행료도 면제해 주기로 했다.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한 문재인 대통령은 “추석 연휴가 내수 진작과 경제 활성화를 촉진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해 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안보가 엄중한 상황에서 임시공휴일을 논의하는 것이 한가한 느낌이 들지도 모르겠지만 임시공휴일 지정을 임박해서 결정하게 되면 국민이 휴무를 계획적으로 사용하기 어렵다”며 지정 배경을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또 산업 현장과 수출 현장에서 예상치 못한 차질이 발생할 수도 있고 갑작스러운 어린이집 휴무 등으로 국민 생활에 불편을 줄 수도 있다”며 “국민이 명절 연휴를 알차게 보내고, 산업계에서도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공휴일 지정을 조기에 확정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연휴가 길어지면서 피해를 보거나 소외될 수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영세 중소기업, 결식아동, 저소득 근로자 등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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