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IK, NSIC 계약해지 사유 억지주장 ‘법적 대응’ 취할 것

[천지일보 인천=김미정 기자] 인천 송도국제업무지구 개발 맡은 NSIC(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가 게일인터내셔널코리아(GIK)에 ‘업무계약해지’를 통보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 28일 NSIC가 ‘게일인터내셔널코리아(GIK)와의 업무위탁계약이 해지’ 됐으며 이후 송도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과 관련된 사항은 ‘NSIC와 직접 협의’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왔다고 밝혔다.

NSIC는 게일인터네셔널과 포스코건설이 각각 70.1%의 지분과 29.9%의 지분으로 설립한 개발회사로 송도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의 전반을 GIK에 위탁해 진행해 왔다. 그러나 NSIC가 GIK와의 계약을 해지한다는 것은 송도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에서 포스코건설을 배제하고 직접 업무일선에 나서겠다는 의지다.

NSIC는 계약해지 사유로 GIK에서 ‘문서위조’ ‘지시사항 불이행’ ‘자료제출거부’ 등 계약 내용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실상은 게일인터네셔널 스텐게일회장에게 미 세무당국이 부과한 수천억원대 세금문제를 누가 부담해야 할지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GIK와 포스코건설은 NSIC의 일방적인 계약해지 통보 사유는 억지주장이라며 강력한 법적 대응을 밝히고 있다.

이와 관련해 NSIC가 시행한 송도 더샆 퍼스트파크(2597세대)의 경우 올해 11월 예정대로 입주가 불투명해진데다 ‘아트센터 인천’의 경우 다 지어놓고도 주주 간 갈등으로 준공검사조차 이뤄지지 못해 개관 시기를 잡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문제는 개발수요가 계속되고 있지만 공공사업이 지연되고 있어 송도국제업무지구 개발이 장기중단사태에 빠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건축담당자는 올해 입주예정인 더샾 퍼스트파크에 관련해 “개발주주간의 갈등으로 인해 입주 지연이나 준공지연으로 입주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철저히 준공 조처를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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