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에듀 홈페이지 화면 (제공: 마이에듀)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마이에듀에서 운영하는 산업안전보건교육센터가 업종별 전문온라인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교육센터는 지난 4월 26일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으로 정식 등록한 고용노동부 우수훈련기관 마이에듀에서 운영하는 곳이다.

최근 들어 무작위 전화를 통해 사업장에 접근해 법정교육 및 안전보건교육을 무료로 진행해주는 조건으로 금융상품 및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업체 등 지정교육기관이 아님에도 교육 진행을 하고 있어 많은 사업장에 피해사례가 접수되고 있는 실정에서 해당 온라인 교육의 필요성은 높아지고 있다. 지정교육기관이 아닐 경우 교육이수가 인정이 되지 않는다.

이러한 피해사례가 다수 접수됨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피해사례 및 산업안전보건교육 대상업종 확인방법 등을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공개자료실에 작년 12월에 관련내용을 공지한 상태다.

마이에듀 관계자는 “이러한 피해사례로 여러 사업장 담당자가 교육대상 사업장 확인여부 및 교육 미시행시 불이익에 대한 문의 등 다양한 내용으로 상담문의가 오고 있어 각 사업장에 피해가 없기를 바란다”며 “안전보건교육을 위탁교육으로 진행 할 경우 반드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위탁기관 등록여부를 확인하고 진행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해 10월 28일부터 산업안전보건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안전보건교육 위탁기관에서 시행하는 온라인교육을 이수하면,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해당하는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및 관리감독자 교육이수를 인정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식 위탁기관으로 등록된 마이에듀는 온라인 안전보건교육을 업종별로 제공하기 위해 병원용, 제조업, 서비스업등 업종에 맞게 다양한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관리감독자 교육도 진행하고 있으며, 각 사업장에 교육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사업주위탁훈련으로 시행하고 있다. 사업주위탁훈련은 기업 규모에 따라 50%~100%까지 정부지원을 통해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