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강은영 기자] 삼성 측 변호인단 송우철 변호사가 25일 뇌물공여 등 1심 선고공판을 마친 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법원은 25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으며,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미래전략실 차장에 대해 각각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에 대해서는 징역 3년·집행유예 5년을,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에 대해서는 징역 2년 6개월·집행유예 4년을 각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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