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뇌물공여 등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7일 오후 재판의 마지막 절차인 결심공판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DB

판결 따라 “사법부 개혁” 요구 커질 수도
이정미 대표 “생중계 불허, 재벌총수 우선”
법원 주변 이재용 석방 vs 중형 촉구 집회

[천지일보=박정렬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삼성그룹 임원들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25일 오후 2시 30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 진행으로 열린다.

지난 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영수 특검은 이 부회장에게 징역 12년,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10년,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10년,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10년,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에게는 징역 7년을 각각 구형했다.

이번 재판의 가장 큰 관심은 구형량 대비 선고형량이 얼마나 낮아질까 하는 것이다. 과거 재벌총수나 대기업 임원들에 대한 재판에서 지나치게 형량이 낮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지난 블랙리스트 1심 선고공판에서는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집행유예로 석방됐고,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에게 내려진 판결도 구형량에 비해 적어 국민들의 법감정과 거리가 있다는 비판이 있는 터라 이번 재판에서 또다시 국민들의 기대치와 동떨어진 판결이 나온다면 사법부에 대한 개혁 목소리가 더욱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최근 만기 출소한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해 여권에서는 검찰과 법원이 무리한 수사, 무리한 판결을 했다는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 법정 향하는 최지성, 장충기, 황성수 (출처: 연합뉴스)

관심이 모아졌던 재판 생중계도 불허되면서 법원이 삼성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이 부회장의 선고공판을 생중계하지 않기로 한 법원 결정에 대해 “헌법가치보다 삼성 총수의 위신을 우선한 결정”이라며 “삼성 앞에 당당한 법원이 되라”고 촉구했다.

이정미 대표는 24일 오전 정의당 상무위원회의에서 “법원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지 않다’는 이유를 들어 중계를 하지 않기로 했다”며 “법원이 생각하는 공공의 이익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재계 최고 권력자 또한 법 앞에 평등하다는 사실이 확인될 때, 국민은 비로소 우리 법체계를 신뢰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법원 주변에서는 이 부회장의 석방과 중형을 촉구하는 보수·진보단체의 집회가 예정돼 있다. 태극기시민혁명국민운동본부는 100명이 참여하는 집회를 통해 이 부회장의 무죄 등을 주장할 예정이며 삼성전자 노동자들로 구성된 삼성전자서비스지회 등은 이날 법원 앞에서 ‘이재용 부회장 엄중 처벌 촉구 농성’을 벌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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