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검찰이 국가정보원의 ‘민간인 댓글 부대’ 활동 관련 의혹을 받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추가 증거자료를 제출하고자 재판 선고를 미뤄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서울중앙지검(검사장 윤석열)은 24일 원 전 원장 사건에 대한 변론 재개를 법원에 신청했다.

이는 최근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에서 국정원이 30개에 달하는 민간인 사이버 외곽팀에 개입한 정황을 포착하고 압수수색 한 내용 등을 제출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가 변론 재개 신청을 받아드리면 오는 30일 선고를 앞뒀던 파기환송심 선고는 연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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