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천지일보(뉴스천지)DB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법원이 오는 25일 열리는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선고 공판을 TV로 생중계하지 않기로 했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 부회장 등 삼성 전·현직 임원 5명의 1심 선고의 생중계를 불허했다고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앞서 이 부회장이 처음 법정에 나온 1회 공판 기일 때도 취재진의 법정 촬영을 불허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의 규칙 개정 이후 첫 생중계는 박 전 대통령의 선고 공판이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해당 재판부에서는 국민적 관심과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박 전 대통령의 첫 공판의 촬영을 허용했다.

대법원은 지난달 25일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1, 2심 재판 선고에 대해서는 사건 재판장의 허가를 통해 중계가 가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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