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개혁 청년행동이 22일 국회 정론관에서 ‘청년이 만드는 젊은 국회 청년의 목소리를 국회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오른쪽부터 김현우, 김푸른, 이성윤, 차민재) ⓒ천지일보(뉴스천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촉구
“18세부터 참정권 보장해야”

[천지일보=김지헌 인턴기자] 정치에 청년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는 것과 청소년에게 선거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치개혁 청년행동은 22일 국회 정론관에서 ‘정치개혁 청년행동’ 발족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청년할당제 30% ▲18세 참정권과 피선거권 연령 하향 등을 국회에 요구했다.

김현우 청년참여연대 정치분과장은 “선거제도 개혁과 선거법 개정이 절실하다”며 “지금의 선거제도는 유권자의 뜻이 온전하게 반영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분과장은 “단순다수제의 소선거구제에서 30%, 40%를 얻어도 당선이 된다”며 “나머지 70%, 60%는 사표로 버려진다”고 말했다.

이어 “실제로 그동안 시민들이 던져왔던 소중한 표의 절반 이상이 투표함이 아닌 폐휴지함으로 들어갔다”며 비판했다.

김 분과장은 “현 선거법으로 국회가 청년들의 목소리를 담아내기는 턱없이 열악하다”며 “일방적인 제도 수용이 아닌 제도개선의 주체로서 청년·청소년의 목소리가 의회에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푸른 비례민주주의연대 청년위원장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위원장은 “한국 사회의 수많은 문제는 사람을 바꾼다고 해결되지 않는다”며 “시스템을 바꿔야 하며, 시스템 변화의 핵심은 유권자의 뜻이 공정하게 반영되는 선거제도를 통해 신뢰할 수 있는 정부, 더 나은 나라를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돈이 없으면 선거에 나가기도 힘들고, 비례성도 보장되지 않는다”며 “전체 의석 300석 중 비례 대표 의석은 47석, 16%에 불과한데, 비례대표제의 가치를 온전히 살려낸 결과를 만들어내기에는 부족한 비중”이라고 말했다.

김 분과장은 “지역 기반의 거대 양당이 독과점하는 이 체제를 공고히 하는 선거 제도를 바꾸는 게 정치개혁의 첫걸음이라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성윤 우리미래 공동대표는 “청년할당제 30% 및 18세 참정권과 피선거권 연령 하향 등 을 강조”하며 “청년 행동에서는 비례대표 청년 할당제를 통해 청년들이 실질적으로 정치권에 진입할 수 있도록 목소리 내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청년비례 30%, 지역구 청년 공천 비율 10% 권고를 의제로 삼았다”고 말했다.

차민재 한신대 YMCA 회장은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만 18세로 하향”하며 “교육감 선거 연령을 만 16세로 조정해 청소년의 참정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차 회장은 “청소년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기 위해 청소년의 정치활동을 보장”하며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만 18세로 하향하고, 교육감 선거 연령을 만 16세 이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청소년의 참정권을 보장하는 것을 요구”하며 “청소년이 주체적으로 정치에 참여하는 민주적인 대한민국을 원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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