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권위, 중학교 운동부 ‘체벌·폭언’에 주의조치 권고. (제공: 국가인권위원회)

[천지일보=김민아 기자] 미화업무 경력이 있는 여성지원자를 배제하고 미화업무 경력이 없는 남성지원자를 미화감독으로 채용한 행위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여성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차별 행위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재)우체국시설관리단 이사장에게 남성 위주의 현장관리자 채용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적극적인 성별균형 채용 대책을 수립,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피해자 김모(57, 여)씨는 지난 2015년 7월 대구사업소의 미화감독 공개채용에 지원했으나, 면접 시 면접관으로부터 “남자직원들을 어떻게 관리할거냐”는 질문을 받았고, 이후 미화감독에 채용되지 못했다. 이에 (재)우체국시설관리단 노조지회장은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라며 지난해 5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재)우체국시설관리단은 “피해자가 당시 해당 사업소에서 미화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으므로 미화감독의 업무수행에는 문제가 없을 수 있으나, 사업소장으로서 역할수행에는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생각돼 질문한 것일 뿐 피해자가 여성이라는 이유로 채용에서 불합격 시킨 사실은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인권위 조사결과, (재)우체국시설관리단은 미화감독 채용공고에서 미화업무 경력자를 우대한다고 했음에도 실제 채용공고와 달리 미화업무 경력이 없는 남성을 미화감독으로 채용했으며, (재)우체국시설관리단의 사업소장 64명과 미화감독 23명이 모두 남성으로 채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사업소장과 미화감독 등 현장관리자가 모두 남성인 것은 우연한 결과로 보기 어렵다”며 “면접관이 피해자에게 한 발언은 미화감독이나 사업소장 등 현장관리자는 남성이 담당해야 한다는 편견을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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