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 북구 우치로 77에 위치한 북구청사 전경. ⓒ천지일보(뉴스천지)

[천지일보 광주=김도은 기자] 광주시 북구(구청장 송광운)가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

17일 북구에 따르면 지난 6월 1일 기준 단독·다가구·다중주택 등 총 141호에 대한 가격을 산정하고 오는 31일까지 열람 및 의견접수를 받는다. 이번 개별주택가격은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토지의 분할·합병 및 건물 신축 등이 발생한 주택을 대상으로 산정했다.

의견접수는 주택 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이면 누구나 가능하며 북구청 홈페이지에서 의견제출서를 다운받아 세무1과 및 해당 동 주민센터에 방문 접수하거나 FAX, 우편으로도 접수 가능하다.

북구는 의견서가 제출된 주택에 대해서는 산정가격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해 한국감정원 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달 29일 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고 이후 오는 10월 30일까지 이의신청 기간을 별도로 운영한다.

한편 개별주택가격은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국세와 재산세, 취득세 등 지방세의 과세자료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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