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약속 뒤집는 것” 지적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교육부가 국가교육회의 설치에 관한 법안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국가교육회의의 의장은 대통령이 맡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16일 논평을 내고 “당초 약속대로 대통령이 (국가교육회의의) 의장을 맡고 교원단체 대표의 참여를 보장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국가교육회의의 구성·운영에 있어 의장을 대통령이 아닌 민간이 맡고, 교원을 대표할 교원단체를 완전히 배제하기로 한 것은 사실상 국가교육회의의 기능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에 따르면, 앞서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기자들과의 첫 간담회에서 국가교육회의와 관련해 “대통령이 의장이 되고 25명 안팎이 참여하는 국가교육회의를 구성·추진하고 있다”고 답한 바 있다.

교총은 “민간위원이 (국가교육회의의) 의장을 맡는 것으로 변경된 것은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불과 100일도 안 돼 정부의 약속을 뒤집는 것”이라며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를 깨뜨릴 뿐만 아니라, 출범하는 국가교육회의의 실질적인 기능과 역할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육은 다른 어떤 분야보다도 논란과 갈등 요소가 많은 분야”라며 “(교육 개혁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정책 추진에 힘 있고 책임 있는 대통령이 의장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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