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인시 처인구가 16일 2분기 지방세 실무협의회를 개최해 비과세·감면이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재검토하고 있다. (제공: 용인시)

[천지일보 용인=손성환 기자]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는 지방세 비과세·감면이나 과·오납 환급이 제대로 이뤄졌는지를 재검토하는 ‘지방세 실무협의회’를 16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재검토 대상은 1억원 이상 지방세 비과세·감면과 1000만원 이상 과·오납 환급으로 2분기 중 비과세·감면 5건에 37억원, 과·오납 환급 59건에 29억원 등 총 64건, 66억원이다.

주요 사유는 소송이나 조세심판을 통한 조정, 국세 경정에 따른 환급과 법인합병, 현물출자, 신탁자산에 따른 비과세·감면 등이다.

용인시에 따르면 지난해의 경우 처인구는 비과세·감면 후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것을 적발해 1억 200만원의 세액을 추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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