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수란 기자] 이동통신 선택약정할인율을 25%로 상향하는 행정처분이 임박한 가운데 기존 20% 할인을 받던 가입자의 소급적용은 어려울 전망이다.

1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25% 요금할인을 기존 가입자에게도 소급 적용할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행정처분 공문에도 이러한 내용은 제외한 것으로 전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통사에는 행정처분 공문을 18일이나 21일에 발송할 예정”이라면서 “헌법상 소급적용은 금지돼 있기 때문에 이를 강제할 경우 위법성 소지가 다분하다. 만약 통신사가 법적소송을 할 경우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 가입자에도 혜택이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요금할인 해지 시 위약금을 면제해주거나 축소하는 등의 방안을 이통사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또 정부는 25% 요금할인 시행일을 9월 1일에서 15~16일께로 연기할 예정이다. 이통사가 전산망과 유통망단에서의 준비 등의 기간이 필요하다고 요청함에 따라 시행일을 미룬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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