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강은영 기자] 정의당 최석 대변인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이 발의한 ‘종교인 과세 유예 법안’에 대한 입장을 브리핑하고 있다.

최 대변인은 “김진표 의원은 헌법에도 어긋나고, 교회법에도 어긋나는 해당 법안 발의를 당장 철회하고, 국민들에게 불필요한 우려와 혼란을 야기한 것에 대해 사과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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