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이지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4일 광주지방법원 민사21부가 낸 ‘전두환 회고록’ 출판 및 배포금지 가처분에 대해 “전두환씨의 후안무치한 행동에 대해 법원의 정의로운 판단으로 상처받은 5.18 영령과 유가족, 시민들에게 큰 위로가 됐다는 점에서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김현 대변인은 현안브리핑에서 “법원은 허위사실을 삭제하지 않고서는 출판·발행·인쇄·복제·판매·배포·광고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때마다 가처분 신청인에게 500만원씩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고 전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김 대변인은 법원이 허위 사실로 판단했다고 명시한 ▲‘헬기사격은 없었다’(379쪽 등 4곳) ▲‘5·18은 북한군이 개입한 반란이자 폭동’(535쪽 등 18곳) ▲‘광주 시민을 향해 총을 겨누지 않았다’(382쪽 등 3곳) ▲‘전두환이 5·18의 발단에서부터 종결까지의 과정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27쪽 등 7곳) ▲‘1980년 5월21일 전남도청 앞 집단발포 직전 시위대의 장갑차에 치여 계엄군이 사망했다’(470쪽) 등 30여 가지 내용에 대해 소개했다.

김 대변인은 “더불어 민주당은 비정상의 정상화로 민주주의를 위해 희생된 분들의 헌신이 헛되이 되지 않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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