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두레교회 이문장 목사. (출처: 두레교회 홈페이지)

두레교회 이문장 목사, 거대 교단 상대로 승소 

[천지일보=강수경 기자]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총회가 ‘이단성’을 이유로 두레교회 이문장 목사를 면직·출교한 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사법부의 판결이 재차 확인됐다.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이문장 목사가 예장통합 측을 상대로 제기한 ‘총회 재판국 판결 무효확인’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인용했다. 앞서 1심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해 11월 4일

예장통합 총회 재판국이 이 목사에게 내린 ‘두레교회 위임목사직·당회장직 면직처분과 출교 처분’에 관해 무효라고 판결했다.

원심에서 법원은 총회 재판국의 판결에 대해 “총회 헌법과 이 사건 시행 규정에서 스스로 정한 절차적 요건마저 갖추지 못했다”며 “절차상 하자가 중대·명백해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예장통합 총회 재판국은 평양노회 측이 24개월 정직 처분을 내리자, “원심판결의 양형이 지나치게 가볍고 이단적 행위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사건이므로 면직·출교가 상당하다”며 “이번 사건의 원심판결을 파기한다”는 입장을 내놓아 논란이 일었다.

사법부는 “원심보다 중한 처분을 구하는 당사자가 없는 데도 이 목사에 대해 (예장통합 총회가) 면직·출교라는 불이익을 줬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총회 재판국이 이 목사가 2011년경 강의한 내용까지 심판대상으로 삼아 이단성까지 고려한 점도 꼬집었다. 총회 헌법에 따르면 제49조에서 죄과를 범한 자를 알게 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면 고소치 못하고, 제52조에서는 죄과를 범한 자를 알게 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거나, 죄과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면 고발치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행규정 제63조에서는 ‘기소 제한’이라는 제목 하에 이단적 행위에 관한 기소의 경우, 총회 직영 신학대학교 해당 분야 교수 5인 이상에게 보낸 질의서 중 과반수의 이단적 행위와 적극적인 동조행위에 대한 인정 의견서를 첨부해야 기소위원회가 기소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하지만 이문장 목사에 대한 기소 건은 신학대 교수 의견서가 전혀 첨부되지 않고, 총회 이대위 연구 결과만으로 처리돼 무리한 법 적용과 이단의 잣대를 들이댄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다.

‘이문장 목사 이단성’ 논란은 지난 201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두레교회 교인들의 모임인 두레교회바로세우기협의회(두바협)가 “이 목사는 이단성이 있다”며 총회 이대위에 연구를 요청했다. 이대위는 이단성이 있다고 봤고, 노회 재판국은 정직 2년을 내렸다. 이 목사 측이 반발해 총회 재판국에 상고했지만, 오히려 면직과 출교 판결을 받아야 했다.

이문장 목사는 2010년 김진홍 원로목사의 후임이 되기까지 총신대 신학대학원과 예일대 신학부를 수료하고 에든버러대학교에서 성서해석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또 두레교회 취임 직전까지 미국 고든콘웰신학교에서 교수로 재직하는 등 엘리트 코스를 밟으며 개신교가 인정하는 소위 ‘정통’이었다. 그러나 이단성 논란이 일어난 후 결국 그는 소속 교단인 예장통합으로부터 이단 낙인을 받은 것이다. 이문장 목사는 이 같은 총회 판결에 대해 ‘정치적 면직’이라고 주장하며 2016년 5월 8일 공동의회를 열고 교단 탈퇴를 결의했다. 8월 2일 국제독립교회연합회(연합회장 차준규)에 가입했으며 예장통합 교단을 상대로 법적 소송전을 벌였다.

예장통합은 사법부의 원심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법원은 교단 측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2심서 패소한 교단 측이 대법원에 상고한다면, 최종 판결은 대법원 판결로 가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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