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의정부=이성애 기자] 경기도시공사가 의정부시 거주 저소득층 소유주택 개‧보수 사업비로 1억원을 기부해 ‘주택개보수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사업내용은 의정부시 관내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자가주택 소유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등 기타 세부 자격요건을 갖춘 자 대상이다.

1가구당 최대 300만원을 주택의 화장실, 주방, 벽체·지붕누수, 벽지·장판교체 등의 개보수 비용으로 지원, 세대별 현황조사 진행 시 신청자의 보수요청사항 확인, 물량실측 후 최종 결정된다.

의정부시는 내달 1일부터 11일까지 주택개보수 신청을 받아 33가구 대상자를 선정하고 9월 공사를 시작해 11월 공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신청방법은 제출서류를 구비해 의정부시청 도시재생과로 방문 접수, 문의사항은 031-828-2233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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