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5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부산진구의회 의원(왼쪽부터, 손용구, 장강식, 정상채, 배용준, 김선순, 류종주) 6명이 피해자 양씨의 집 현장을 찾아 “제대로 보상하고 사죄하라”라며 동일 측에 촉구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부산진구의회 더민주의원 6명… “보상하고 사죄하라”
피해주민들 “99% 보상 말도 안 돼”

[천지일보 부산=김영일 기자] 지난달 23일 오후 부산진구 부암동에 있는 양모(43, 여)씨 주택 대문과 안방 일부(0.5㎡)가 무단으로 뜯겨나가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했다.

부산진구 부암동 동일스위트 3차 아파트 인근에 이 아파트 시공사인 ㈜동일 건설사가 준공허가를 위해 아파트 주변에 도로를 만드는 과정에서 양씨의 주택 일부를 철거한 것이다.

이와 관련 25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부산진구의회 의원 6명(정상채, 배용준, 장강식, 류종주, 손용구, 김선순)이 현장을 찾아 “부산진구청은 갑질, 하도급법 위반 1위 동일건설을 고발하라! 동일건설은 즉각 주민들 피해를 제대로 보상하고 사죄하라!”는 주제로 민원인 대변에 나섰다.

양씨에 따르면 당시 현장소장은 제 땅·건물을 말없이 철거한 거 맞으니 민사소송을 제기하든 알아서 하라며 오히려 큰소리를 치며 무시를 당했다는 것이다.

이후 양씨는 “무단철거는 불법이니 지금이라도 공사를 중단하라”며 요구했지만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소송하라”며 공사를 강행했다는 것이다.

이날 정상채 의원은 “집을 철거(절개) 하기 전에 소유주에게 어떤 통보를 했냐”라며 동 일측 현장소장에게 질문을 했다.

해명에 나선 서면동일파크스위트 3차아파트 L현장소장에 따르면 철거(절개)하겠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 도로확보가 안 되면 준공이 안 되니 727세대 입주민들의 역풍을 피하기 위해 철거를 강행했다. 사람이 살고 있었다면 다른 방법을 강구했겠지만 폐가고 사람이 살지 않아 철거를 강행했다는 것이다.

정 의원은 “동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법적 절차를 밟아 철거하는 것이 법치국가의 이치가 아닌가?”라며 어떤 절차를 밟아 어떤 행태로 피해자에게 통보를 했냐고 되물었다.

L소장은 “임박한 시간에 어떤 절차를 밟겠느냐? 동의를 받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불법을 알면서도 철거를 했다”며 “도덕적으로 인간적인 면에서는 미안하게 생각하고 재산손괴에 대해서도 인정하지만 도로 개설이 안 되면 준공이 안 되니 불법을 알면서도 철거를 했다”고 답변했다.

이에 배용준 의원은 “법치국가에서 합의가 안 되면 공탁을 걸어서라도 보상에 대한 절차를 진행하고 철거를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고 묻자 “지난달 22일 날 도면을 보내고 보상금액을 요구하니 턱없는 금액을 요구했다”며 “합의를 정상적으로 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그래서 저질렀다”고 대꾸했다.

배 의원은 “동일 측이 하는 행태는 도가 넘었다”며 “시정과 적폐가 해소될 때까지 성명 발표와 항의 방문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양씨는 L소장이 말도 안 되는 어이없는 주장을 펼친다며 나섰다.

그는 “보상 관련 얘기는 이미 철거 후에야 이야기가 오갔다”며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거짓말로 주변 민원인들을 무시해 온 것이 밝혀졌다”고 말하며 언성을 높였다.

이에 정상채 의원은 “동일은 1차부터 3차 완공까지 절차대로 민원을 어느 정도 해결했다고 생각하느냐”고 묻자 “99%로 해결했다. 해주지 않은 거 있으면 지적해 달라. 부당하게 요구한 것도 다 보상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현장에 나온 피해자들은 더 심각한 민원도 많은데 어떻게 99%로 해결했다고 하는지 말이 되지 않는다며 웅성거리기도 했다.

▲ ‘소로 2-37호선’에 2m~1m 50㎝까지 제각각인 인도. ⓒ천지일보(뉴스천지)

한편 손용구 의원은 “도로 폭도 도면처럼 2m가 되지 않는데 어떻게 된 거냐”며 지적에 나섰다.

실제 손 의원이 지적한 ‘소로 2-37호선’ 인도는 들쑥날쑥이다. 2년여 전 입주민을 상대로 동일 측이 제시한 도로 도면은 2m로서 평·단면도 상으로 봐도 반듯한 인도지만 실제 시공된 인도는 2m~1m 50㎝까지 제각각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L소장은 “도로는 2m가 나온다. 안되면 우리가 책임지겠다”고 단언하자 손 의원은 준비한 줄자로 측량까지 했으나 2m인 인도를 찾아보기 힘들었다.

이와 관련 지난 17일 부산진구청 건설과 담당자 역시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이다.

P계장은 “인도는 인가 된 대로 공사를 했고 다니는 데는 문제가 없어서 허가를 낸 것으로 안다”며 “최소 규정은 1m 50㎝까지며 1m 80㎝가 되든 2m가 되든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며 구간마다 틀릴 수는 있다”라고 답변했다.

하지만 D대학교 J교수는 반대되는 주장을 내 놓았다.

J교수는 “변화폭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건설과 담당의 주장은 말이 맞지 않는다”며 “건설·건축 시 도면이 있는 이유는 도면대로 하라고 있는 건데 구간마다 다르다면 인도 모양이 어떻게 되겠냐”며 되물었다.

J교수에 따르면 동일 측이 설명회 때 입주자들에게 제시한 도면은 인도가 2m였지만 실제 완공된 도로는 2m~1m 50㎝까지 제각각으로 개설됐다.

그러면서 “양씨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준공 날짜를 맞추기 위해 일부 철거를 하고 일부 축소를 했다”라며 “눈 가리고 아옹 식 공사”라는 평가를 했다.

이와 관련 법률구조공단 한 상담사는 “사업설명회 때 건설사 측이 제시한 인도 도면과 준공 당시 실제 인도 치수가 다른 것은 사업과정에서 설계변경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며 “설계변경 없이 도로가 임의로 변경이 됐다면 엄연히 불법”이라고 말했다.

부산진구청 건설과 S주무관은 “허가도면이 준공도면”이라며 “허가 이후 설계변경은 없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정황을 일각에서는 부산진구청이 동일에 대한 특혜성 준공을 내 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이날 더민주 의원들이 ‘갑질, 하도급법 위반 1위 동일건설을 고발하라! 동일건설은 즉각 주민들 피해를 제대로 보상하고 사죄하라!’ 등의 성명 발표와 항의 방문 소식을 들은 주변 피해 민원인들이 다수 몰려들어 보상을 99% 해줬다는 현장소장의 말에 항변이라도 하듯 동일건설 보상 담당 P이사에게 각자의 집으로 가서 확인하자며 소란이 일기도 했다. 

▲ 도로정비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준공이 난 양씨 집 주변. ⓒ천지일보(뉴스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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