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당 이언주 원내수석부대표. (출처: 연합뉴스)

“법적 대응해도 실익 없다”

[천지일보=김정필 인턴기자] 국민의당 이언주 원내수석부대표가 25일 자신의 원내대책회의 발언이 ‘알바 월급 떼여도 신고 않는 게 공동체 의식, 임금체불에도 참는 게 공동체 의식’ 등의 제목으로 보도된 것에 대해 해명했다.

이언주 수석부대표는 이날 “일부 언론 보도 내용처럼 노동자가 임금을 체불해도 사장을 생각해서 노동청에 신고하지 않는 것이 공동체 의식이라는 말은 절대 아니다”면서 “특히 사장을 생각해서 노동청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저의 경험에 비춰 사장이 망하니 월급 달라고 할 데가 없고 법적으로 대응을 해도 실익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서로 약자끼리 괴롭기만 할 뿐이다. 그러니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발언이었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 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최저임금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의) ‘소득 주도 성장론’은 소득이 오르는 것을 전제로 하지만, 물가가 오르거나 일자리가 없어지면 소득이 오르지 않는다. 소득 주도 성장론은 공동체에 대한 생각을 함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도 알바를 한 적이 있지만 사장이 망해서 월급이 떼인 적도 있다. 사장님이 살아야 저도 산다는 생각으로 임금을 떼였다. 그런데 노동청에 신고를 안 했다”면서 “우리 사회에 공동체 의식이, 같이 살아야 한다는 생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수석부대표는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학교 급식노동자들을 ‘밥하는 아줌마들’이라고 표현해 물의를 빚고 사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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