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은신할 지하 시설 파괴에 500㎏은 부족”
미국 동의 시 5년 만에 한미미사일지침 개정

[천지일보=이민환 기자] 정부는 사거리 800㎞의 탄도 미사일에 실을 수 있는 탄두 중량을 현행 500kg에서 1톤으로 늘리기 위해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연합뉴스가 정부 소식통을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6월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미국 측에 이 같은 방안을 제시했고, 미국 측과 올해 하반기 열릴 한미안보협의회(SCM)와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에서 본격적인 협의를 진행한다.

정부 당국자는 “한미 정상 간에 논의된 사항은 확인해 줄 수 없다”면서도 “군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만약 한미 미사일지침이 개정되면 사거리 800㎞의 탄도 미사일(현무2-C)에 최대 1톤짜리 탄두를 실을 수 있게 된다.

앞서 2012년 정부는 한미미사일지침을 개정할 때 최대 사거리를 기존의 300㎞에서 800㎞로 늘리되 사거리 800㎞짜리 탄도 미사일의 탄두 중량은 ‘최대 500㎏’을 유지하는 선에서 협상지었다. 정부는 다만 협상 초기에 탄두 중량을 1톤으로 늘려달라는 요구는 관철하지 못했다.

정부가 탄두 중량을 1톤으로 늘리고자 하는 이유는, 북한 수뇌부가 은신할 지하 벙커 등 북한 전역에 위치한 지하 수십m의 시설을 파괴하는 데 기존 500㎏의 탄두 중량으로는 부족하다는 판단에서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김동엽 교수는 “실을 수 있는 탄두 중량의 최대치를 배로 늘리는 것은 엔진의 추력을 늘리는 효과”라며 “미사일 기술 측면에서 사거리를 늘리는 것과 본질상 같은 효과”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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