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원주시가 불법 광고물 수거 시민 보상제를 통해 수거한 광고물들이 수북히 쌓여 있다. (제공: 원주시청)

[천지일보 원주=이현복 기자] 강원도 원주시(시장 원창묵)가 ‘불법 광고물 수거 시민 보상제’ 효과로 깨끗한 거리를 만드는데 커다란 이바지를 하고 있다.

시는 불법 벽보, 일반형 전단, 명함형 전단을 효율적으로 수거하기 위해 불법 광고물 수거 시민 보상제를 시행하고 있다.

올 상반기 1430명이 참여하고 544만 4840매를 수거해 총 6582만 5000천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등 최근 3년(2014-2016년)간 5616명이 참여하고 2080만 4812매를 수거해 총 2억 5921만 6000천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또한 지속해서 늘어나는 명함형 전단 등 불법 광고물에 대응해 시민 참여를 높이기 위해 수거보상금을 올 2/4분기부터 1인당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증액 지급하고 있다.

불법 광고물 수거 시민 보상제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60세 이상 시민이 가로등, 전신주, 가로수 교통시설물, 상가 벽면 등에 부착된 벽보와 도로·자동차·다중집합장소에 불법으로 살포되는 명함형 또는 소형 전단를 수거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분기별로 보상금을 지급하는 시책이다.

보상 단가는 벽보 1장당 100원, 일반형 전단 20원, 명함형 전단은 10원이다. 단, 신문지 안에 삽입된 광고지, 행정홍보 전단, 아파트 단지(상가) 및 개인 주택 내 투입된 홍보물 등은 제외한다.

원주시에서는 2개 조의 기동철거반을 365일 운영함은 물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불법 광고물 수거 시민봉사단을 운영하고 있다.

더불어 시 광고물 협회 등 3개 단체 50명으로 구성된 불법 광고물 자율정비 단을 운영하는 등 깨끗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한 불법 광고물 정리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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