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천지일보(뉴스천지)DB

간호·조무사 등 약 4만 7천명 대상

[천지일보=강병용 기자] 같은 장기요양기관에서 3년이상 근무한 종사자에 대해 매월 장기근속 장려금이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오는 31일까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양질의 장기요양 서비스 제공 및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추진됐다.

지급 대상자는 노인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등 약 4만 7000명이다.

장기근속 산정은 입소형과 방문형으로 구분해 산정한다. 입소형은 최근 월 120시간 이상씩 36개월 이상 일했을 때, 방문형은 최근 4년간 월 60시간 이상씩 36개월 이상 일했을 때 장려금이 지급된다.

장려금은 근무기관과 급여유형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4만~7만원을 산정한다. 입소형은 월 5만∼7만원, 방문형은 4만∼6만원이며 종사자는 사회보험 기관부담금(9.36%)과 퇴직 적립금(8.33%)을 제외한 금액을 받게 된다.

복지부는 행정예고는 19일부터 7월 31일까지 12일간 진행되며 행정예고 기간에 의견 수렴을 거쳐 8월 중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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