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전 중인 전기차. ⓒ천지일보(뉴스천지)DB

환경부, 평가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천지일보=강병용 기자] 전기자동차 충전시간을 10시간으로 제한하던 규정이 폐지된다.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전기차 충전소요시간 10시간 제한 규정을 폐지하고 최소 충전속도 기준을 마련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7월 19일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관련 연구용역 결과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토대로 지자체·자동차제작사 간담회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됐다.

지난 2012년 보급초기에 마련된 10시간 충전 제한 규정은 충전시간이 과도하게 늘어나 소비자들이 겪게 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제정됐다. 그러나 전기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성능 향상과 함께 대용량 배터리가 탑재된 차량이 출시되면서 개정 필요성이 제기됐다.

다만 충전시간 기준 폐지 시 배터리 성능이 떨어지는 차량이 보조금을 지급받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충전 속도 기준을 신설했다.

완속충전기는 1시간당 7㎾h를 충전해 34~45㎞를 주행할 수 있는 32암페어(A)이상, 급속은 30분 충전(20㎾h)으로 100~120㎞를 운행할 수 있는 100A 이상 성능을 갖추도록 했다.

차종 분류 기준은 고속전기자동차·저속전기자동차·화물전기자동차·전기버스 등 4종에서 전기승용자동차·전기화물자동차·전기승합자동차 등 3종으로 간소화된다.

환경부는 행정예고에 대한 추가 의견을 종합해 고시 개정안을 최종 확정해 공포할 예정이다.

이형섭 환경부 청정대기기획과장은 “전기자동차 평가기준 정비를 통해 발전된 기술을 합리적으로 평가해 성능이 우수하고 이용이 편리한 전기자동차 보급을 촉진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소비자의 전기차 선택 폭을 넓혀 2020년까지 전기차 25만대 보급 목표를 달성하기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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