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강병용 기자] 보건복지부(복지부)가 지난 4월부터 청주·수원지방법원에서 실시 중인 ‘민법상 입양 부모교육 시범사업’을 올해 10월부터 전국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16일 복지부에 따르면 친인척·재혼가정 등에 의한 ‘민법상 입양’은 입양특례법상 입양과 달리 의무적인 입양부모교육 실시나 사후관리에 관한 근거 규정이 없어 입양아동의 인권 보호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지난해 포천에서 발생한 민법상 입양아동 학대·사망 사건 등도 도입의 계기가 됐다.

복지부는 올해 4~6월 청주와 수원에서 민법상 입양을 신청한 입양부모 129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입양 부모 교육은 ▲입양의 법적 효과 ▲입양아동의 심리·정서적 특성 이해 ▲효과적인 양육방법 ▲지역사회 복지서비스 연계 등이다.

교육에 참여한 부모들은 “아이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아이를 이해하는 계기가 됐고, 자녀 양육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과 어려움, 그리고 대처방법에 대해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시범사업에 대한 분석·평가와 개선방안 도출을 진행 중이다. 복지부와 법원행정처는 오는 17일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법원행정처, 전국 가정법원 판사 및 가사조사관 등 약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법상 입양’ 부모교육 시범사업 보고회를 연다.

이번 보고회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바탕으로 교육과정 표준화 및 강사진 양성 등을 거쳐 민법상 입양부모교육을 올해 10월부터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