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당 ‘제보조작’ 사건과 관련 부실검증 의혹을 받는 김인원 변호사가 15일 오전 검찰 재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남부지검으로 들어서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김인원 변호사 재소환하며 당 개입 집중 추궁
공명선거추진단 관계자 추가 소환 줄줄이 예정
조사 결과 따라선 이용주·박지원 등 부를 수도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국민의당 ‘문준용 의혹 제보 조작’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15일 대선 당시 공명선거추진단 부단장을 맡았던 김인원 변호사를 재소환하는 등 ‘윗선’ 수사에 본격적으로 칼을 뽑아들었다.

서울남부지검은 이날 오전부터 김 변호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윗선’ 개입 여부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검찰이 김 변호사를 소환한 것은 지난 3일과 4일에 이은 세 번째다. 

검찰은 김 변호사를 상대로 당원 이유미씨의 증거조작에 관여했는지와 국민의당 윗선이 개입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하고 있다. 

김 변호사는 지난 대선 직전인 5월 5일 당시 김성호 공명선거추진단 수석부단장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문준용씨의 한국고용정보원 입사 특혜 의혹의 증거라며 조작된 제보를 공개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를 받고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제보의 신빙성을 담보할 증거가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2차 기자회견까지 열어 의혹을 거듭 제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변호사와 김 전 수석부단장이 이씨의 제보가 조작됐거나 허위일 가능성이 있음을 인지했음에도 진위를 확인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아 허위사실 공표 혐의가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문제의 카카오톡 화면에 등장하는 김모씨의 이메일 주소를 이 전 최고위원으로부터 받았음에도 직접 연락해보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김 변호사는 검찰 청사로 들어가기 전 취재진에게 제보 조작 사실을 사전에 몰랐고,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게 보고 받은 적도 없다며 자신의 연루 혐의에 대해 부인했다.

그는 문준용 의혹 제보 폭로에 이른바 ‘윗선’의 지시가 있었는지에 대해 “제보 폭로에 최종 결정권자는 없다”며 “나와 수석부단장이 결정한 것”이라고 말해 윗선 개입 의혹에 선을 그었다. 

검찰은 앞서 제보 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당원 이유미씨를 구속한 데 이어 제보 내용을 추진단에 넘긴 이준서 전 최고위원도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이르면 16일 김 전 부단장도 재소환해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의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검찰은 추진단 단장을 맡았던 이용주 의원을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이들 조사 결과에 따라서는 공명선거추진단 단장을 맡았던 이용주 의원이나 당시 상임 중앙선거대책위원장이었던 박지원 의원 등 당 고위 지도부 소환도 검토한다는 방침이어서 사태의 파장이 어디까지 갈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국민의당은 검찰이 본격적인 윗선 수사로 압박의 강도를 높이자 “과잉, 강압 수사”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양순필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검찰의 이유미씨 제보 조작 사건 수사가 국민의당 관계자들에게 죄를 덮어씌우려는 과잉, 강압 수사로 흐르고 있다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이 이준서 전 최고위원을 구속하며 청구한 영장에도 제보를 조작한 것은 이유미씨의 단독 범행임이 명백하다”며 “그럼에도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 대해 ‘조작됐다는 것을 알 수도 있지 않았느냐’ ‘검증이 부실했던 것 아니냐’는 자의적인 추측과 편견을 앞세워 사실상 강압 수사를 계속해 왔다”고 비판했다. 

양 부대변인은 “국민의당은 사건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검찰의 수사에 적극 협조해 왔고, 앞으로도 공정한 수사에는 최대한 협력할 것”이라며 “하지만 검찰이 정치적 의도를 갖고 과잉 수사를 계속한다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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