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9일 경부고속도로에서는 버스기사의 졸음운전으로 인해 2명이 사망하고 16명이 다친 사고가 발생했다. (출처: 뉴시스)

[천지일보=박혜옥 기자] 졸음운전으로 2명이 사망하고 16명이 다치는 사고를 낸 광역버스 운전기사 김모(51)씨에 대해 경찰이 13일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교통사고특례법 위반 혐의로 광역버스 운전기사 김씨에 대해 이날 중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9일 오후 2시40분께 서초구 원지동 경부고속도로 서울방면 415.1㎞ 지점 신양재나들목 인근에서 버스전용차로가 아닌 2차로를 달리다 7중 추돌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50대 부부가 그 자리에서 숨지고, 다른 피해차량에 타고 있던 16명이 다쳤다.

김씨는 사고 당일 1차 조사에서 “피곤해서 깜빡 정신을 잃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지난 12일 진행된 2차 조사에서도 김씨는 “사고 전날 19시간 가까이 근무했고 사고 당일에도 오전 5시부터 운전해 피로가 누적된 상태였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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