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층 소득세 과표구간 손본다
‘3억 초과·40% 세율’ 적용 유력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세제개편에서 ‘부자 증세’ 차원으로 고소득층의 소득세 과표구간이 조정되고, 법인세 실효세율을 높이기 위한 각종 비과세·감면 제도가 정비된다. 아울러 소득세와 법인세, 부가세 등 3대 세목의 세율 조정은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올해 세법개정 방향이 국정과제에 포함돼 오는 13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될 예정이다.

정부는 3대 세목의 명목세율을 인상하지 않는 대신 ‘부자증세’ 시동을 걸기 위해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최근 국정기획위에서 논의된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안이 기재부에 전달돼 이를 바탕으로 세제개편안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세법개정에 따라 올해부터는 과세표준 5억원 초과 고소득자에게 최고세율인 40%가 적용되고 있다. 1억 5천만원에서 5억원까지는 기존 38% 세율로 소득세가 부과된다. 정부는 문 대통령의 공약에 따라 최고세율 적용 과세표준을 3억원 초과로 낮추되 40%인 현행 최고세율은 더 높이지 않고 그대로 적용하는 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문 대통령은 대선공약집에서 소득세 최고세율 적용 과표를 5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고 세율은 40%에서 42%로 높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정부가 세율 인상 대신 과표구간 조정을 택한 것은 급격한 증세 추진이 출범한 지 2개월 밖에 안 된 문재인 정부와 여당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지난해 과표구간을 신설하고 소득세 최고세율을 높였지만 급격한 조세저항이 발생하지 않은 점도 감안됐다.

정부는 과세표준 5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면서 연간 6천억원 규모 증세 효과를 거뒀다. 그러나 세부담이 전체 소득세 납부자의 0.2% 수준인 5만명에도 못미치는 소수에게 돌아가다 보니 별다른 논란이 벌어지지 않았다.

올해 세제개편을 통해 최고세율 적용 과표구간을 3억원 초과로 낮추더라도 새롭게 적용받는 납부자는 ‘4만여명(근로소득+종합소득)+α(양도소득)’ 정도에 불과할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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