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광온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대변인. ⓒ천지일보(뉴스천지)DB

청년수당, 점진 확대해 한국형 실업부조로 발전
여성 육아휴직급여, 3개월간 소득 80%로 인상

[천지일보=이민환 기자]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4일 문재인 대통령의 일자리 공약과 관련해 공공기관의 청년 고용 의무비율을 3%에서 5%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연수원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청년·여성·중장년 맞춤형 일자리 대책 이행방안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변인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된 구직청년에게 3개월간 30만원씩 지원금을 주는 청년 구직 수당도 내년부터 편성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민간 대기업에 대해서는 청년 추가채용 권고 및 추가 고용 시 인센티브 제공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는 “청년구직촉진수당 제도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장기적으로는 청년층 이외의 저소득 근로빈곤층까지 포함해 한국형 실업부조로 발전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성의 일자리에 대해선 첫 3개월간 육아 휴직급여를 현행 소득대체율 40%에서 80%로 인상하는 방안을 밝혔다. 

또 현행 5일인 배우자의 출산휴가 기간은 2021년까지 유급 10일로 확대하고, 인센티브를 강화해 아빠의 육아 참여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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