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난달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국정농단’을 축소·은폐하려 한 혐의를 받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첫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검찰이 문화예술인 배제 명단인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시행한 혐의로 기소된 김종덕(60)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정관주(53) 전 문체부 1차관과 신동철(56)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에게도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3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황병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김 전 장관 등은 정치적 성향에 따라 문화계 인사들을 분류해 놓은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특정인물과 단체에 대한 정부 지원을 중단하도록 지시하거나 실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기춘(78)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51) 전 문체부 장관도 블랙리스트 작성·집행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