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축은행 대출서류 간소화 방안 (출처: 금융감독원) ⓒ천지일보(뉴스천지)

14개 중 7개 서류 폐지·통합
별도양식 자필서명·기재 축소
서류작성 시 불편 해소 전망
올해 말부터 내년 상반기 도입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저축은행 예금·대출 시 필요한 서류가 줄어들게 된다. 금융감독원과 저축은행중앙회는 저축은행 예금·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간소화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대출계약 시 저축은행이 공통적으로 요구하는 14개 서류를 대상으로 간소화 여부를 검토해 7개 서류를 폐지 및 통합하기로 했다.

유사한 서류나 신용정보기관을 통해 확보가 가능한 서류 등 소비자에게 징구할 실익이 낮은 4개 서류(대리인 인감증명서, 부채현황표, 핵심설명서, 임대차 확인서)는 폐지된다.

별도 양식에 자필서명을 요구하고 있는 서류 중 여신거래약정서 등에 반영 가능한 3개 서류(자금용도 확인서, 대출금 지급 시 징구 송금의뢰서, 여신분류표)는 통합된다. 자금용도 확인서의 경우 대출상품 취급요건, 사업자금 용도 등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별도 서류가 아닌 약정서에 기재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또 대출금 지급 시 징구하는 송금의뢰서는 대출금을 채무자의 타행계좌로 지급하는 경우 약정서에 송금의뢰 내용을 기재하는 방식으로 처리된다. 여신분류표는 한정근저당 피담보채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이를 설명하기 위한 서류로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이용해 처리가 가능해진다.

이같이 대출서류는 대폭 감소했으나 공적지원제도 확인서, 대출모집인 설명 확인서 등 저축은행이 별도로 각각 징구하는 서류는 잔존하고 있어 금융당국은 추가로 간소화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개별적으로 운영되는 서류를 대출상품설명서에 통합해 징구하고 자필서명과 기재를 축소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대학생 및 청년층 확인서, 대출모집인 체크리스트, 대출거절 사유 고지신청서 등은 통합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또한 자필서명은 한 번 서명으로 여러 항목에 일괄동의하고 자필기재 사항을 체크하도록 해 작성편의를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수신서류 역시 간소화된다. 수신서류는 일반적으로 금융거래신청서 등의 필수서류와 본인확인서, 차명거래 금지확인서 등의 법규준수를 위한 서류로 구성된다. 필수서류는 여신서류와 달리 표준양식이 없어 저축은행별로 양식이나 내용이 상이하며, 법규준수 서류 역시 마찬가지다. 이에 금감원은 저축은행권 모범 금융거래신청서를 제정해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게 운영하도록 하며, 관련서류는 금융거래신청서에 통합하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자동인쇄를 통한 자필기재 시 기존 고객도 신규 금융상품 가입 시 성명, 주소, 연락처 등의 고객정보를 반복적으로 기재하는 불편을 초래했으나 이 역시 최소화된다. 저축은행이 보유한 고객정보는 여·수신서류 등에 자동인쇄 되도록 해 서류작성 시 고객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각 저축은행이 중앙회가 마련한 대출상품설명서, 금융거래신청서를 참고해 자율적으로 거래양식을 개선하도록 유도해 나갈 것”이라 전했다. 다만 “양식개정에 따른 비용부담 등을 감안해 올해 말까지 순차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 덧붙였다. 자동인쇄는 내년 상반기 중 전면 도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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